채용비리 등으로 감사받다 셀프사임
국감장에서 재차 논란
권칠승 중기부 장관 “이미 사임한 상태…추가 감사는 어려워”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다 ‘셀프사임’한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의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두고 “추가 감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전 대표가 중기부의 2차 실지 감사가 예정됐던 지난 1월 25일 이사회에 긴급안건으로 본인의 사임안을 올려 셀프사임한 것을 지적했다.
공영쇼핑 이사회에는 당연직으로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당시 판로정책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건 상정의 건, 대표이사 사임의 건,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공영쇼핑 임원 인사규정 제 10조는 ‘임원이 비위와 관련해 감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사회에서 당시 최 대표의 사임이 의결됐다. 이사들이 최 전 대표의 셀프사임에 협조한 셈이다. 이후 공영쇼핑은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5일 면피용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최 전 대표가 급하게 셀프사임을 진행한 이유는 수의계약,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등 불법, 비위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지난 7월 ‘공영쇼핑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최 전 대표의 행위가 공영쇼핑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이라 판단했다.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비리의혹 제보문서를 피제보자에게 공유한 행위 등은 임원인사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른 중징계 상당의 문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전 대표가 셀프사임을 하면서 중기부는 비위내용을 통보하고, 재취업이나 포상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그쳤다. 이 의원은 “비위·불법 행위로 감사를 받던 도중 셀프사임이 벌어진 경위와 공영쇼핑 이사회 등의 관여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오후 질의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최 전 대표가)퇴직한 상태라 추가 감사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표 사임과 절차에 관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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