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3일 밤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1시간 20여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당초 오후 2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 때문에 심리가 늦어졌다.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돼 있었고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11억원에 대해선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신용대출도 남아 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서는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예전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업자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검찰 설명과는 상반된 발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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