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아프리카·남미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 수출

‘평화적 목적’으로 수출해야 하지만 별도 확인 없어

“외교부와 협력해 모니터링 실시해야”

시위 진압 중 최루탄을 들고 있는 해외의 한 경찰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123rf]
시위 진압 중 최루탄을 들고 있는 해외의 한 경찰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123rf]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지난 4년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에 수출한 최루탄 342만발에 대해 평화적 목적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8월) 최루탄 342만발과 발사장치 1만9000정이 해외에 수출됐다. 최루탄과 발사장치는 국가 또는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안 장비이다.

최루탄이 수출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가 동남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이었다.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외화 획득’의 목적으로 수출되고 있어 총포화약법 제9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9조상 전략 물자에 해당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도 필요하다. 전략 물자는 국제 평화,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말한다.

2018년~2021년 8월 시·도경찰청별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 [백혜련 의원실 제공]
2018년~2021년 8월 시·도경찰청별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 [백혜련 의원실 제공]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최루탄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백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찰청이 수출한 국가에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모니터링한 사례는 없었다.

한국에서는 최근 최루탄을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향후 한국산 최루탄·발사장치 수입국이 최루탄을 실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외교부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한국산 최루탄이)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면, 경찰청과 방사청은 수출 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