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경쟁 저해하는 결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 뒤집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의사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대로 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회의 행위가 단순 반대 의사 관철을 위한 권유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달빛어린이병원 신청을 직접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용 제한 등을 통해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강요한 것이므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그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의사회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의사회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밤 11~12시까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실이 아닌 외래 병원을 뜻한다. 의사회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이들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 4곳에 찾아가 지정취소신청을 요구하고, 2015년 5~6월 사업 참여 회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5월 의사회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의사회는 “지정취소 신청 병원들의 자발적 행위였고, 경쟁을 왜곡하는 정부의 사업에 반대한 것”이라고 맞섰다.
원심은 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회의 제한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제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정도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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