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청 자살 통계 1.6배나 차이
교육부, ‘자살 사안 보고서’ 절차상 원인 등 수정 안해
권인숙 의원 “부처간 협조 통해 정확한 통계 구축해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학령기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교육부와 경찰청이 보유한 통계 수치가 1.6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학생·청소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교육부 집계는 654명이었지만 경찰청 집계는 1059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집계 수치가 교육부보다 1.6배 더 많은 것이다. 지난해에만 놓고 보면 교육부 집계상 148명이 자살로 잡혔지만, 경찰청은 236명이었다.
교육부가 취합하는 자살자 현황은 학교에서 제출하는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경찰청 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기초가 된다. 변사 사건 중 원인이 ‘고의적 자해(자살)’로 확인된 것만 취합된다.
원인별 자살 현황에서도 교육부와 경찰청 자료의 차이가 컸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되고 있음에도 교육부 자료에서는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5년 연속 0건이며 ‘원인 미상’은 3분의 1을 넘었다.
반면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다. ‘정신과적 문제’, ‘가정 문제’ 다음으로 ‘기타’ 항목의 비중이 컸다. 2018년 이후 기타 항목은 40건 이상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0건에 달했다.
교육부 자료가 경찰청 등의 자료와 현격히 다른 것은 교육부의 자살사안 보고 절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살 학생이 발생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이후에 밝혀진 자살 원인은 수정·보완되지 않는다.
이에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살 통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통계가 1.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부 자료에 큰 누락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자살이라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7일 이내에 보고돼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통계는 정책 마련의 기초이며 부처 간 통계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자살 문제에 겉핥기식 접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계 부처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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