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선방안’ 마련 10월 시행
반려 동의후 재요청해도 수리
경찰이 고소·고발 건을 반려할 때 민원인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도록 접수 처리 절차가 강화된다.
3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6년부터 고소·고발인 동의를 전제로 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고소·고발 반려 당시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경찰이 정말 동의를 받았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올해 5월 법원에서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관련해 ▷반려 사유 개선 ▷동의서 등 확인절차 마련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는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해 전부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하는 동시에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를 교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설령 민원인이 반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해당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경우 즉시 사건을 수리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다만 반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남용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경우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혐의가 없는 시민들 대상으로 한 과도한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고소·고발 사건이 과다하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2016~2020년 경찰에서 접수한 전체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약 57%인데, 경찰에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절반 수준인 29%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약 8900건의 민원·고소를 제기해 무고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사례도 있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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