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72건 심의·의결…'양육재난지원금 지원'·'남북협력추진단 연장' 등 포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7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공포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 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조례안은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72건이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칙안 3건은 내달 7일 공포된다.
공포된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포함됐다. 광화문광장에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의 역사적 장소적 의미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담겼다. 중대한 재난으로 영유아 양육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했다.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포함됐다. 서울시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시설에 대하여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됐다.
내달 7일 공포되는 규칙안에는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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