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가맹 택시 배제, 시장 독점 갑질 및 경제 교란 행위
‘카카오 T’ 호출 서비스 이용 못해 타사 가맹 해지하기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갑질 방지 위한 정부 국회 역할 필요”
미국에선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중개 앱 ‘카카오T’의 승객 호출을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에 몰아준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업자인 다른 가맹 택시에 자사의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가 ▷다른 가맹 택시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기존 서비스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다른 가맹 택시로 인해 카카오 블루 가맹 서비스를 이용 사업자들의 보상이 저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실제 이익이 감소해도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에 해당하기에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것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면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택시 기사 24만3378명 중 90% 이상이 카카오T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타다와 우티(UT) 등 타사 가맹 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했다”며 “이를 위해 타사 가맹 택시들이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사례를 제보하라고 공지하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타사 가맹 택시 기사는 현재 맺고 있는 가맹 택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9개 택시 회사를 인수해 약 900개 택시 면허를 보유한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 2만6000대(2분기 기준)를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미국에서 거대 플랫폼이 잠재적 경쟁자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차별적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시킨 사례를 언급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타사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플랫폼이 이해 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하는 과도기 시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시장으로 이행되는 과정에도 규제가 없으면 택시 기사 등 서비스 이용 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등 사회 문제가 속출할 수 있다”며 “당분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중단하고 플랫폼을 택시 기사들에게 연결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독과점 플랫폼 시장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