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모레 공수처에 특가법상 뇌물 고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권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의 성격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오는 28일 오후 1시30분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 대리급 회사원에 불과한데도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평균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50억원을 수령했다”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아들을 뇌물성 거액 퇴직금 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이날 오전 곽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내부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 약 6년 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이 밝힌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당시 급여는 230~380만원 수준이다. 정상적인 퇴직금 수준은 2000만원대로 계산되나 실제로는 이보다 몇배 많은 퇴직금을 받아간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이익구조를 만든 것은 이재명 지사”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