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래연습장 3곳을 형사고발합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수원시 대응 2623보’를 통해 “수원시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접대부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 · 알선한 노래연습장 3곳 (권선구 소재 2곳, 팔달구 소재 1곳)의 업주와 이용자를 형사고발합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 확진환자 (‘수원 확진자’, 9.14. 확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월 11일과 12일, 해당 노래연습장 3곳 모두 방역수칙 (밤 10시~새벽 5시 영업금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에 다른 법률 위반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노래연습장 3곳 모두 접대부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 · 알선했습니다. 해당 확진환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됩니다”고 했다.
이어 “방역수칙 준수는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외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계도나 경고 없이 원칙적으로 1차 적발만으로도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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