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주최 ‘軍 인권침해 개선 토론회’
윤일병 집단구타 사건과 GOP (General outpostㆍ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등 끊이지 않는 군내 사건ㆍ사고를 해결하려면, 군사법원 및 군검찰 폐지, 상병 월급 인상,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적극 도입해 군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2일 열린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는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군사법원과 군검찰 폐지를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군검찰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대부분은 교통사고, 성범죄, 폭력 등 일반범죄이고 군기관련 범죄는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 했다.
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반 민간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당장 군사법원 및 군검찰 폐지가 혼선을 초래한다면, 단기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일정 경력 이상 군판사를 임용하는 방안이나 검찰 내에 군사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인권 침해 현황과 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해 적절한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군 복무는 강제노동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보람도 없어 군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2014년 기준, 상병 기준 월 급여는 13만4600원으로 지난해보다 6.9% 인상됐다. 하지만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3403원에서 주거와 식비를 제하고 월 3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송 교수의 지적이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해 독립되고 강력한 군 옴부즈만 제도(군 감독관)를 도입해 군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군 개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 인권보장을 위해 ‘민간 군인 인권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군 간부들에 대한 강도 높은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