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 표현만으론 명예훼손 단정 못 해”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 선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한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독서 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불법 감금과 고문, 협박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았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의 수사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2014년 재심 때 변호를 맡았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에서는 1982년 변호인이었다는 것인지, 재심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었단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원사건을 변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