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김진선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유죄
국정농단 진상 은폐 가담 혐의는 무죄 확정
1심 총 징역 4년→2심은 징역 1년 선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에 관여하고 ‘국정 농단’ 사건을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며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 남용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관련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또 자신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따로 진행됐다. 국정 농단 관련 직무 유기 혐의 등을 심리한 재판부는 직무 유기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관련 직권 남용 혐의 등 3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두 재판이 합쳐졌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국정 농단 묵인 혐의 등이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우 전 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비위행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혐의 및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구속 기소된 뒤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