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받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시 고용 80% 승계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자 포함 등
10년간 ‘그들만의 리그’ 철퇴 경고
“시의회도 전폭지지·도움 있을 것”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민간위탁의 대수술을 예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 ‘대못’으로 지목한 건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정들이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 2탄 격인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을 발표하고, 쇄신 과정에서 당면한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대못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라며 “전임시장 때에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수탁기관이 여러 지표를 통해 당초 세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종합평가받으면, 그해 감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 지침 하에서는 사업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어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대못으로 지목된 건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등이다. 민간위탁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바꾸지만, 이러한 지침과 기준, 협약들로 인해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 단체가 기존 단체의 고용을 승계해야한다.
오 시장은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모든 수탁기관에 획일적으로 80% 고용승계 규정을 적용한다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운영상 책임을 지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들까지 거의 다 고용승계되어 새 기관이 운영상 자율성을 갖고 변화를 모색할 여지가 극히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대못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꼽혔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220여 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관장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부서장 자리에 종전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며 “일부 수탁기관들은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쓰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체계화된 ‘대못’ 시스템이 10여 년간 지속돼 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고, 이런 해묵은 문제들을 즉시, 일거에 뿌리 뽑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직원들을 믿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묵묵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대못으로 밝힌 각종 규정들을 손질하려면 시의회와의 협조가 필수인데 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는 취임 후 최악인 상황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민간위탁 문제 등)문제제기가 끊임 없이 있었다”며 “알뜰 살뜰하게 써서 시민 삶을 끌어올리는 일이므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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