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성매매 적발되지 않더라도 2차 나가는 것 만으로도 징계 -주한 미군,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여성 ‘술값’만 내줘도 처벌키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주한 미군이 ‘미군의 불법 성매매’에 대한 고강도 차단령을 발령했다.
주한 미군은 한국 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군인에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업소 외국인 여성과 2차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징계를 내리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들의 불법 성매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주한 미군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약 한달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국에 주둔 중인 자국 군인과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의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했다. 업소 여성들에게 술을 사주거나 당구비 등 게임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 뒤 여성들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이른바 ‘데이트 타임 티켓(Date time ticket)’을 끊는 것도 막았다. 사실상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건전하게 술을 마시는 것 외에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차단한 셈이다.
미 사령관은 업소 여성들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행위 등이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고 인신 착취의 변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어긴다 해도 ‘영창’에 가는 등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 부대 규정에 따라 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상징성은 크다는 게 여성가족부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미 사령관의 지시는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전 단계 행위’ 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미 공군도 지난 7월 여가부가 만든 성폭력 예방 동영상에 자막을 달아 군 내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성매매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데는 허술한 E-6-2 비자 발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6-2 비자란 예술 흥행비자의 일종이다.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등 공연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해준다.
그러나 E-6-2 비자를 받는 외국인 여성들의 상당수는 공연이 아닌 성매매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주로 미군 부대나 외국인들이 자주 오가는 지역 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일한다. 이들 대다수가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으로 성매매 등 인권 유린 노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여가부 등 정부부처 4곳은 E-6-2 비자와 관련한 인권문제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여가부 다른 관계자는 “12월께 점검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합동 점거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선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