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을 놓고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 구조에 대해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고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도 뜯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언제든 빌릴 수 있다. 8~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은 배임죄가 아닌가"라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를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 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 합리성도 찾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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