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기반' 도시문제 대응책 발굴

9월 15부터 17일까지 공유허브로 접수

지정 시 ‘공유서울’ 로고 사용가능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등 혜택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에 기여하는 기업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하반기 공유기업(단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들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 공유기업이 되려면 중소기업진흥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공유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의 방식으로 기업 또는 단체 활동을 해온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서울시 공유허브에 접속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정된 공유기업(단체)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 및 '공유서울 로고(BI)' 사용권이 부여된다. 3년간 공유기업(단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 지원 기회와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청락 사회협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안전 등을 선호하는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공유경제 활동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유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협력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