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 내 패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주체는 보건복지부”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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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치과의사가 해외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며 2년여 기간 중 270일을 국내에 머물렀어도 해당 수련과정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고씨 등 치과의사 5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인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씨 등은 일본에서 치과의사 A씨의 자격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 인정 및 그 전제가 되는 외국수련자 경력의 인정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이고 대한치과협회 등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가 치과협회 등으로 하여금 외국 수련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기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며 “제도의 특성상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일본에 소재한 병원에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치과교정 수련의 과정을 거쳤다.

A씨는 한국에 돌아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고, 치과협회는 자격을 검증하며 A씨가 수련기간 1년 11월 중 270일에 이른 것을 문제 삼았다. 치과협회는 국내 체류기간이 너무 길다고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외국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고, A씨는 자격시험에 응시해 전문의에 합격했다.

그러자 고씨 등은 보건복지부가 A씨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 자격을 줬다며 전문의 자격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