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A대령 입건…군사경찰에 이첩

교통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교통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간부의 사적 모임과 회식을 금지한 ‘군부대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현역 육군 대령이 한밤중 차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40대 육군 모 부대 소속 A 대령을 입건했다.

A 대령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대령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대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대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소속 부대에 이첩해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A 대령은 조만간 본 진급을 앞두고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