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2018년 ‘서울대 미투 사건’ 중 하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에게 학위 논문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A씨를 연구실로 불러, 껴안거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대는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대 미투 사건’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A씨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끔 어깨나 등을 토닥여 주면서 교수실을 나가는 것까지 배웅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후 A씨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행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1심은 이 교수의 여러 건의 추행 중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교수의 도움 없이 연구논문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고, 범행 후 A씨가 보낸 메시지가 의례적인 내용이었단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대학 교수인 이씨가 자신의 제자로서 대학원생인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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