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어려워져 민간 기관을 찾아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건소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면 되지만, 민간 병·의원에선 1만 2000원~3만 5000원이 든다.
구는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 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만 7000 원까지 지원한다. 가령 2만 원이 든 경우 1만 7000원까지, 1만 5000원이 든 경우 1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기간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며 관내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면 구민이 아니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자는 이달 15일 이후에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서대문구보건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결과서 및 통장 사본, 검진비 영수증, 신청서 등)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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