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발표
내년부터 임차료 월 20만 원, 대학입학금+유지비
2026년까지 459억 투입, 건강한 홀로서기 지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보호아동 종료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늘린다. 또한 퇴소 뒤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자 사망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으로 맡겨졌다가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돼 시설이나 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말한다.
시는 2026년까지 459억 원을 투입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생활자립·주거지원 등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호 종료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19세까지 늘리고, 늘어난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정착금을 1, 2차 500만 원씩 지급한다.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연결해 내년부터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준다. 민간기업 후원을 통해 명절 등 연 2회 생필품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지원 차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203가구 순차 공급한다. 이는 SH의 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부터 임차료를 월 20만 원씩, 입주비를 50만 원 지원한다.
시로부터 무상 임대해 보호종료아동 3~4명이 함께 지내는 ‘자립형그룹홈’을 내년 2곳을 추가해 모두 22곳 운영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육인턴제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시설 당 1~2명씩 총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 훈련에 참여해 개개인이 특성과 소질에 맞는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한다.
이밖에 생계비 때문에 대학을 중도 포기 하지 않도록 입학금 300만 원 외에 학업유지비를 반기에 100만 원씩, 대학졸업예정자는 취업 준비 목적의 학원 수강비를 반기별 최대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퇴소 후 정신적인 방황을 겪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연계해주고 방학기간 중 자립캠프를 운영한다.
시는 이러한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아동보호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