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첫날인 18일 첫날 오전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시간 변경 안내사항을 표출한다.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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