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9일~10월 5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총 111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모에 참가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결과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요건 등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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