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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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학생 딸이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으나, 법원이 가해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3일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3개월 됐을 때 이혼해 홀로 16년을 키웠다”며 “학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그동안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 보면 괜찮아질까’하는 생각이었다”며 “일주일쯤 지나서 담임선생님에게서 ‘아이 엄마 남자친구가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3개월간의 중간수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스마트폰과 아이엄마랑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 나왔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딸이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며 “가해자가 내 딸 성기를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고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까봐 딸에게 ‘합의 보라’고 계속 전화를 한다.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나.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라며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 참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