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주년 기념 간담회 열어 유공자 5명에게 감사패 전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법제화까지 이끌어 낸 ‘필수노동자 조례’가 오는 10일로 꼭 1년 된다.
구는 10일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돌봄종사자‧보육종사자‧공동주택 관리원‧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료기관 비의료 인력 등 필수노동자 각 분야별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7~8일에는 지역 내 필수노동자 65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100장과 항균물티슈를 지원했다. 이달 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450여 개 기관에 배부하고 기관별 자체교육도 실시했다.
지난해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그해 9월 10일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후 중앙정부가 ‘필수노동자 TF’를 구성,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등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었다. 이어 올해 5월 18일에는 성동구의 조례를 기초로 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성동구 조례 공포 232일 만에다. 이 법은 오는 11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올해 초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교사 대상 한시지원금 지급 대책이 발표되자, 구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의 소득 자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 대상자 확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확대 지정을 건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 관리원‧미화노동자 등이 지자체 3차 자율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되어 있던 교육·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2분기로 앞당겼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뒤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약 74곳에 이른다.
한편 구는 지난 1년 간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했다. 올해 4월까지 총 7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4차례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과 필수노동자 1578명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6명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추진,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한 유럽연합 대사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성동구에서 시작된 필수노동자 조례가 1년여 만에 법제화를 이뤄낸 것은 물론, 전국 각지에 전파된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전국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