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무죄 취지 파기
“사이버 공간서 일부 부적절 표현 사용 불과”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죄까진 안된다 판단
목욕탕 청소 지적에 지도관 “도라이”라 지칭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동기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한 군인에게 상관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순 없어 죄가 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기생들만 참여하는 비공개채팅방이었던 점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생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한 점 ▷A씨의 표현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는 후보생 신분이던 2019년 동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지도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 등 교육생들에게 목욕탕 청소를 지시했다. 양말을 신은 채 목욕탕에 들어가 젖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물기 제거 상태 등을 보고 A씨에게 과실점수를 줬다. 이를 두고 A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A씨를 유죄로 보면서 선고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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