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인학교 앞까지 94곳에 1대 이상 설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연말까지 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모든 보호구역 내 1대 이상 설치한 첫 자치구이며, ‘서행유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재건축 공사현장 증가 등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2010년부터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됐던 과속단속카메라(과속, 신호위반 단속)를 경찰과 협의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까지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총 21대를 선제적으로 설치했으며, 지난해에는 초등학교(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포함)와 유치원에 올해는 골목길 어린이집까지 설치예산을 받아 공사를 마쳤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올해 초등학교 100% 설치완료 목표보다 1년 빠른 것이라고 구는 전했다.

서초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94곳이다. 이 가운데 골목길 어린이집 주변은 건물주들의 반대와 설치장소 물색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았으나, 구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근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구는 내년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통학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을 추가 발굴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