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등록번호’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 또는 생명, 신체의 피해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확인된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8월 안행부가 주민번호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인권위는 “국민 대부분 주민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제시한 주민번호의 변경조항인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서 ‘중대함’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번호 변경시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일부 자리만 바꾸고 그 변경사유를기재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임의의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5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 도입, 임의번호 채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번호 제도의 개선을 국무총리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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