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소유권 인정된 조상 토지 2000평
“일제강점기부터 정부가 점유했을 가능성 배제 못 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조상 소유였지만 관련 기록이 사라져 정부 소유가 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선, 후손이 소유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모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며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돼 ‘도로’로 이용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일제강점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 도로로 점유·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당시 정부 측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9월 경기 파주의 토지 2000평가량을 가지게 됐다. 이후 6·25 전쟁으로 측량된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는 멸실됐다. 1961년 해당 토지기록은 복구됐고, 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사용됐다. 1978년 토지대장 상 소유자는 ‘소유자미복구’가 됐고, 정부는 1996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씨는 당초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증조부에게 있었다며 정부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해당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해 왔고, 해당 토지가 국도로 노선지정이 된 1981년부터 도로로 편입돼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기록상 정부가 일제강점기가 아닌 1981년 3월부터 토지를 도로로 편입했고,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정부가 무단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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