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의미 이해…표현 자유 침해 아냐”
공무원 당내경선운동 처벌 규정한 공선법도 합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과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것을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5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걸 금지한다. 같은 법 84조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가입 권유 금지 조항을 지켜야 할 사람은 일반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국가 공무원”이라며 “통상적 법 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며 “모든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 전 의원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무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선운동 금지 조항 및 방법 조항의 의미, 입법취지, 규정 체계에 의하면 경선운동의 의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선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공선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권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공선법 조항과 국가공무원법 조항 등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3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권 전 의원은 같은 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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