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성 성폭행
불구속으로 수사받다 도주
[헤럴드경제]경찰과 교정 당국이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 씨를 공개수배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의 범죄 동기, 현재까지 12일째 소재불명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수배로 전환해 검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공개수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마 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2일 마 씨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 전남경찰청은 구속영장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결국 12일이 돼서야 마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마 씨는 같은 달 21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했다. 장흥 경찰은 마 씨가 10여km 이동한 뒤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마 씨는 키 167cm에 체중 56kg의 마른 체격으로, 팔자걸음을 걷는 것이 특징이다.
도주 당일 파란 가로 줄무늬 셔츠에 검은 바지, 흰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 운동화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는 동시에 마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