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14.5% 증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4213억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만 9세부터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고독사 방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1인 가구 고독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또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1조4115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조2325억원)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여가부는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1146억원 늘어난 421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올해의 2배인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적용한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통합사례관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인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를 돕는 ‘다이음 사업’ 지원 기간은 10개월로 종전보다 2배로 늘린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은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급식비 단가는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만 11~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만 9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무료법률 지원은 스토킹 피해자까지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또 올 4월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정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특화교육과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도 진행한다.
여성이 최초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총 9개 부처에서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