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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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2023학년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서울대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지정재판부 심사를 마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에 상정하는데,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중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할 예정이다.

기존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학생부·면접으로 선발하던 기회균형선발을 2023년부터는 100%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A군은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이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을 목표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수능만으로 선발하기로 제도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이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수험생 양대림 군 등은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80점·교과평가 20점 합산으로 바꾼 것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도 지난 6월 헌재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