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에 관심이 높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공판(10월8일 예정)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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