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받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모(56)씨가 출소 다음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1개월여만에 선정된 후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15년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다음 날인 올해 5월7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신청을 했다. 이후 한달여 만인 6월25일에 선정되고부터 생계·주거급여 등을 받았다.
수급 신청을 하면 심사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지만 강씨의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집요하게 요청해 처리 기간을 통상보다 단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 장기간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200만원도 지원받았다.
강씨는 또 민간 등의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았다고 송파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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