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10일 타결된 한ㆍ중(韓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 건조, 조제저장, 일시 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