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은 10일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 4월 초순경 업무상 횡령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채권자인 드림맥스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정식통보 및 출석요청, 임직원조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리젠은 10일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 4월 초순경 업무상 횡령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채권자인 드림맥스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정식통보 및 출석요청, 임직원조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