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개혁의지 없어...기대 접었다”
민간위원 6명 사퇴...총 14명 사퇴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병영문화 개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휘청거리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는 전날 제3차 전체 정기회의를 갖고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 권고안 결론 등을 26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투표 결과가 취소되면서 이날 서면의결로 대체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따르면 전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국방부 권고안에 포함할 지에 대한 표결 결과 참석 위원 38명 중 18명만 찬성해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부결을 선언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정족수 미달 주장이 이어졌고 결국 참석 위원이 37명으로 확인되면서 부결이 취소됐다. 현재 합동위 전체 위원은 76명으로 정족수를 채우려면 38명이 참석해야하는데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논의할 때 1명이 퇴장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합동위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 민간위원은 “그래도 뭔가 보탬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벽이 높다는 것만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소장과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총 80여명의 위원들 가운데 이들을 포함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위원은 14명에 달한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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