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정 막았던 민주당” 비판

언론 4개 단체 “8월 아니면 안된다는 與, 누굴 위한 개혁인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두고 정의당이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 개혁이냐”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지 말라”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어떻게 하면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4개 언론단체와 함께 진행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해버린 언론중재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모호하다”고 강조한 배 원내대표는 “그 모호함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나.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관련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정부여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이 상황을 자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정의당과 함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라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로 주장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