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표결 자체 성립 안돼”
민주, 윤희숙 사퇴안 표결 거부 시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자 문제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직안 본회의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당히 수사를 받고 국민들에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 비위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받으면 사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이 명시가 돼 있다. 그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며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밝혀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정신으로 볼 때 선출직 공직자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당하게 밝히고 수사 받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 고 그 뒤에 사직 여부나 이런 것은 국민적 판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역대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전례가 없다. 특히나 이렇게 사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하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회자는 김 최고위원의 말을 받아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기한은 없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사직 처리할 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다. 이건 사유도 분명해야 하고 국민이 선출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분명하게 헌법체계상 사유가 확정되어야 국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본인이 사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윤 의원 부친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본인(윤 의원 부친)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건물을 사러 갔다가 투자하러, 해당 3300평 땅을 샀다는 것이지 아니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샀다는 것”이라며 “윤 의원이 처음에 해명할 때는 ‘아버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갔다가 개발호재가 있다고 해서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만 보더라도 이것은 전형적으로 투자 혹은 더 나아가면 투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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