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줄어들듯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에서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다. 충당금 부담이 커진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2금융권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에는 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까지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그만큼 자본부담이 높아진다. 2금융권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아 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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