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서울지노위와 중노의 판정으로 단체교섭 가능

코디·코닥지부 소속 특수고용노동직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중노위 ‘근로자성’ 인정…단체 협약 위한 교섭 시작할 예정

23일 오전 코디·코닥지부는 서울 서대문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받고,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제공]
23일 오전 코디·코닥지부는 서울 서대문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받고,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웨이 방문 점검원이 모인 노동 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코디·코닥지부)가 동종 업계 최초로 단체교섭에 돌입한다. 이들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코디·코닥지부는 서울 서대문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받고,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코디·코닥지부는 코웨이에서 정수기 등의 판매·대여·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들이 모인 단체로 현재 약 3500명이 해당 지부에 가입돼 있다. 코디는 여성 근로자, 코닥은 남성 근로자를 뜻하며, 이들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근무 중이다. 특수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사업주와 개인 간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들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지부 설립 이후 총 24회에 걸쳐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동안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코디·코닥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해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 확정 되지 않았다”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방문 점검원은 다른 회사 제품도 팔 수 있어, 코웨이와 전속계약원을 맺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 있다”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지부가 코웨이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해달라는 구제를 서울지노위에 신청했고, 지난 5월 초 서울지노위는 이를 수용했다. 서울지노위는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3권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용자인 코웨이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16일 코웨이는 이 같은 판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중노위는 ‘초심유지’ 판단을 내렸다. ‘초심유지’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중노위 재심에서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란 뜻이다.

코웨이는 코디·코닥지부가 방문점검원이 모인 유일한 노동단체라는 것을 인정받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지난 13일 마무리지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관계자는 “교섭노조 확정 공고를 하고, 노사 간의 교섭대표들끼리 먼저 상견례를 시작해 본격적인 교섭에 나서게 된다”며 “이후 앞으로 교섭을 어찌할지 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단체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섭시 필요한 파업 등 쟁의 행위 결정을 위한 노조원 투표 역시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 내용 확인 후 회사는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어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계속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