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도 속전속결 통과
이재명 “모두에게 도움되도록 정착 노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그간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ᆞ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사고 등 분쟁 과정에서 환자 측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수슬을 수행하는 경우가 주요 예외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추가됐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하는 사람이 부담토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간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해온 이 후보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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