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서 사고 약 75% 발생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약품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대다수의 안약 오인사고가 발생해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152건으로 집계됐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이상의 사고 비율은 50%(76건)를 차지했으며 50대도 22.4%(34건)이나 됐다. 안약 오인사고의 약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인 셈이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은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좀약(61건, 40.1%)으로, 최근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37건, 순간접착제 28건, 화장품 6건, 전자담배 액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주요 오인 품목을 분석해보면 10대와 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오인 품목이 다양했다.
공정위는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