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조씨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현재 조씨는 서울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한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앞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는 2019년 8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허위로 판단된 조씨의 '7대 스펙'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조민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회견에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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