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전국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급여명세서 첫 분석
“최저임금 대비 한달 평균 34만원 덜 받아”
“2018년 복지부 현장점검조사 때는 31만원…차액 더 커져”
요양보호사들 “센터장들 양심에 따라 달라져…기준이 없다”
서비스연맹 “장기요양보험제도, 세금 투입되는 공공서비스”
“요양보호사 처우 보장 위해 표준임금 법제화 필요해” 촉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요양보호사 10명 중 9명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전국 요양기관 104곳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7%가 수가 상 인건비인 298만8000원에 비해 평균 34만1490원 덜 받고 있었다. 1년으로 치면 1인당 40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수가상 인건비는 고시상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이라는 의미다.
또 시급제 방문요양보호사는 79.5%가 시간당 평균 1268원을 적게 받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조사 때 확인된 당시 월 31만3649원, 시간당 961원 차액보다 더 커진 금액이다.
기존 복지부의 조사 방식은 요양보호사 1인 기준에 맞는 인건비 지급 여부 파악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고시 상 비율에 인건비 지출 비율이 미달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진행하는 조사가 장기요양기관이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식이라서 요양보호사 한 명당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노인생활관리사 등 다른 공공사회서비스 직종처럼 표준화된 임금제도가 있어야 다른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와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운영사회서비스”라며 “요양보호사에게 최소한의 처우 보장을 할 수 있는 표준임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은 센터장 재량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조사에서 “센터장이 양심이 있거나 요양보호사가 자기 권리를 강하게 요구하면 (인건비를) 좀 더 주는 식이다. 표준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 B씨는 “세입세출표를 받았는데 원장이 돈을 안 주려고 휴게시간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걸 발견했다. 수가나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린 안주고 전출금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지역별 요양보호사 임금 실태를 파악해 복지부가 정한 수가 상 인건비와 비교한 조사는 이번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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