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문단속이 허술한 차를 골라 수억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 상당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4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차량과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훔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짧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액도 크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과 피해품이 다수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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