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신입생을 무더기 허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포대 교수 이모 씨 등 8명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김포대와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0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입생이 적으면 학과 인원이 감축되거나 학과가 폐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켰다. 등록금도 정상 납부해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췄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자퇴 처리해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환불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합격시킨 가짜 신입생은 136명에 달한다. 2020년 전체 신입생(1294명)의 10.5%에 달하는 규모다. 또 이로 인해 대학이 등록금 수입으로 회계 처리했다 돌려준 등록금은 약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김포대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김포대는 교수 9명을 해임 중징계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42명을 징계 처분했다.
이에 해당 교수들은 교육부에 소청 심의를 신청하는 등 반발했다. 하지만 소청심의위원회는 교수 1명의 소청은 기각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허위 입학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해임 징계는 과하다는 주문을 냈다. 죄는 있지만 처벌이 가혹하다는 판단이다.
김포대는 이에 따라 해임시켰던 교수들을 복직시켰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이씨 등은 이번 허위 입학 사건은 학교의 조직적 입시비리라며, 김포대가 일부 교수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포대는 해임됐다 복직된 교수들이 '양형 과다'로 나온 소청 심의 결과를 내세워 대학 측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악의적인 비방을 퍼뜨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포대는 이로 인해 대학의 지난해 신입생 등록률이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한 50%에 그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포대는 소청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 소송을 하는 한편 이씨 등에 대한 형사 소송을 냈다. 이번에 나온 경찰의 이번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김포대의 형사 소송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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