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17일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원한도 내에서 생산품의 물류비(택배비 포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까지 영주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연 매출 1억원 이상, 연간 물류비 400만원 이상, 상시 근로자 5~100인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원자재 구입과 최종 생산품 국내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의 50% 이내다.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체납 기업, 2021년도 1차 물류비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2차 접수를 받은 뒤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영주지역에는 현재 6개의 농공단지와 5개의 산업단지에 165개 업체(농공 99, 산업 66)가 공장을 등록해 가동중에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더욱 힘써 인구증가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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